평일 09:00–18:00 · 토 09:00–15:00 · 점심 13:00–14:00 · 예약 없이 선착순 진료

보건분야 종사자 검진

면허·자격 발급용 의사진단서 안내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에 합격한 분은 면허·자격증을 신청할 때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영양사는 감염병환자가 아님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만 인정되므로, 면허 신청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세요. 은평구 불광역 1번 출구 앞 성누가병원 내과에서 면허·자격 발급용 진단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학 검토 김수정 원장(내과 전문의) · 검토일 [검토일 입력 필요] · 검토 정보 보기

[이미지 · 인트로 대표 이미지]제작 1600×1280px (5:4) · 화면 틀에 맞춰 가장자리가 잘릴 수 있음파일명 im_checkup-license-certificate_00.webp보건분야 종사자 검진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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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직종과 서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직종별 신청서류 안내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 보건의료 분야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 약사·한약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위생사·언어재활사 등
  • 영양사 (기재 문구가 다른 직종과 다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1660-0075로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보건분야 종사자 검진이란?

보건의료 분야 면허·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발급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면허·자격증을 신청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면허증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성누가병원에서는 내과 전문의가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거쳐 면허·자격 발급용 의사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미지 B · 2단 본문 사진]제작 1400×800px (7:4)파일명 im_checkup-license-certificate_01.webp진단서 예시 이미지 (개인정보 가림)

진단서에 들어가는 항목

  • 신청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진단 내용과 진단일
  •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과 면허번호

국시원에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 시기 안내

  • 국시원은 면허발급 신청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일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합니다.
  •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니, 합격자 발표 후 서류를 보내기 직전에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 졸업증명서 등 다른 서류는 국시원 직종별 신청서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직종별 진단서 필수 문구

직종진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영양사를 제외한 전 직종「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영양사위 내용에 더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아님 (B형간염 환자는 제외)

국시원 기준으로 “정신병”, “그 밖의 약물”, “전염병환자” 같은 표현이나 “사료됨(추측·소견)”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 전에 어느 직종 면허용인지 꼭 알려주세요.

검사 과정

국시원이 따로 지정한 검사 항목은 없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는 진료하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결핵 피부반응검사(PPD)는 성누가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1. STEP 01

    접수

    1층 내과에서 신분증 확인, 면허·자격 직종 확인

  2. STEP 02

    문진·진찰

    내과 전문의 진찰

  3. STEP 03

    필요한 검사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 [확인 필요: 성누가병원 기본 검사 항목]

  4. STEP 04

    진단서 작성

    직종별 필수 문구를 넣어 작성

  5. STEP 05

    발급

    진단서 원본 수령

준비물·소요 시간·비용

구분안내
준비물신분증, 응시·합격한 직종 정보
접수 방법예약 없이 진료시간 내 1층 내과 접수
금식[확인 필요: 검사 항목에 따른 금식 여부]
소요 시간[확인 필요: 접수부터 발급까지 평균 시간]
비용[확인 필요: 진단서 발급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간호사 면허 신청용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의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성누가병원에서도 발급합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므로, 접수할 때 간호사 면허 신청용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Q진단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국시원은 면허발급 신청서류 도착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30일 이내 진단서만 인정합니다. 일정에 맞춰 서류를 보내기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Q영양사는 진단서 내용이 다른가요?

네, 영양사는 감염병환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하며, 이때 감염병환자에서 B형간염 환자는 제외됩니다.

Q어떤 검사를 받나요?

국시원이 지정한 검사 항목은 없고,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는 진료하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성누가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항목은 접수 시 안내해 드립니다. ☎ 1660-0075

진료 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검진·내시경은 전화 예약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은 비급여진료비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60-0075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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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누가병원 내과
김수정 원장

김수정 원장

내과 전문의 ·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 · 前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혈액종양내과 교수

참고 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면허·자격 발급신청 안내 – 직종별 신청서류」 — 전 직종(영양사 제외)·영양사별 진단서 문구, 발급일 30일 이내, 영양사 감염병환자에서 B형간염 제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주하는 질문 – 면허교부신청 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 — 필수 항목, 인정·불인정 표현, 국시원 지정 검사 항목 없음
  • (참고 자료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