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안내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식품을 직접 조리·제조·판매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1회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누가병원에서는 흉부 엑스레이와 항문 면봉검사로 진행하며, 금식은 필요 없고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은평구 불광역 1번 출구 앞 성누가병원 내과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할 곳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분
-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사장)와 종업원
-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6개월마다 1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1660-0075로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결과서로, 정식 명칭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지 않도록, 식품 취급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항목

|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주기 |
|---|---|---|
| 장티푸스 | 항문 면봉검사 | 매년 1회 |
| 파라티푸스 | 항문 면봉검사 | 매년 1회 |
| 폐결핵 | 흉부 엑스레이 | 매년 1회 |
학교급식 종사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받습니다.
발급·재발급 안내
-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료 전에 미리 다음 건강진단을 받아 주세요.
-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하면 검사받은 성누가병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 대리 수령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확인 필요: 대리 수령 기준]
검사 과정
STEP 01
접수
1층 내과에서 신분증 확인 후 접수
STEP 02
흉부 엑스레이
폐결핵 확인
STEP 03
항문 면봉검사
장티푸스·파라티푸스 확인
STEP 04
결과 확인
검사 결과 판정
STEP 05
결과서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준비물·소요 시간·비용
| 구분 | 안내 |
|---|---|
| 금식 | 필요 없음 |
| 준비물 | 신분증 |
| 접수 방법 | 예약 없이 진료시간 내 1층 내과 접수 |
| 검사 소요 시간 | [확인 필요: 접수부터 검사 완료까지 평균 시간] |
| 결과서 발급 | 검사 후 약 1주일 |
| 비용 | 25,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보건증 검사 전에 금식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건증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항문 면봉검사로 진행하므로 식사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해 주세요.
Q보건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만료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Q카페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도 식품을 직접 조리하거나 판매한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 대상이며,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하는 일만 한다면 제외됩니다. 근무지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Q보건증을 잃어버렸는데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받은 병원에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와 달리 보건소 전산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성누가병원 1층 내과로 문의해 주세요. ☎ 166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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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원장
내과 전문의 ·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 · 前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혈액종양내과 교수
참고 자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시행 2024.11.23.) 제2조 —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안내」 — 대상·제외자, 매년 1회,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년, 일반병원 검사자는 보건소 재발급 불가
- 연수구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1회(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참고 자료 확인일: 202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