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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류 6종 검사 포함 · 2026년 개정 규정 기준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으로 2026년 6월 16일 이후 최종 합격자는 일반직·외무공무원도 마약류 6종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누가병원에서는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류 6종 검사를 함께 시행하며, 8시간 금식과 신분증·증명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은평구 불광역 1번 출구 앞 성누가병원 검진센터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학 검토 김수정 원장(내과 전문의) · 검토일 [검토일 입력 필요] · 검토 정보 보기

[이미지 · 인트로 대표 이미지]제작 1600×1280px (5:4) · 화면 틀에 맞춰 가장자리가 잘릴 수 있음파일명 im_checkup-civil-servant_00.webp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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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은 직렬별 채용 규칙에 따른 별도 서식과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합격 기관의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임용을 앞둔 분
  • 2026년 6월 16일 이후 최종 합격한 일반직·외무공무원 합격자 (마약류 검사 포함)
  • 신체검사 후 1년 안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해 신체검사서를 다시 사용하려는 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1660-0075로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2026년 달라진 점

[이미지 F · 인포그래픽·도해]제작 1400×800px (7:4)파일명 im_checkup-civil-servant_01.webp2026년 달라진 점 요약 도해 (본문 표 기준)
구분내용
근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26.6.16.)
대상2026년 6월 16일 이후 최종 합격한 일반직·외무공무원
추가 검사마약류 6종 검사 —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과 같은 항목
임용 요건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임용

마약류 6종 검사 항목

항목표기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

신체검사서에는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해 “양성” 또는 “음성”으로 적습니다.

검사 항목

항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임신 중이면 면제 가능)
마약류 6종 검사○ (2026.6.16. 이후 최종 합격자)

임신 중인 분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서에 면제 사유를 적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접수할 때 꼭 알려주세요.

결과 유효기간

[이미지 F · 인포그래픽·도해]제작 1400×800px (7:4)파일명 im_checkup-civil-servant_02.webp결과 유효기간 도해 (본문 표 기준)
구분유효기간
채용 신체검사서판정일부터 1년
마약류 검사판정일부터 4개월

마약류 검사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임용 일정이 늦어질 경우 마약류 검사만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으니, 합격 기관의 제출 기한에 맞춰 검사받으세요.

일반 채용검진과의 차이

구분일반 채용검진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금식금식 필요8시간 금식
사진증명사진(반명함) 1장증명사진 2장
서식회사 요청 양식「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지정 서식
마약류 검사회사 요청 시2026.6.16. 이후 최종 합격자 필수

공무원 채용용과 일반 채용용은 서식과 항목이 다르므로, 접수할 때 반드시 어느 용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 과정

  1. STEP 01

    접수

    합격 기관에서 받은 신체검사서 서식과 신분증 제출, 공무원 채용용임을 알림

  2. STEP 02

    신체계측·혈액·소변 검사

    소변 검체로 마약류 6종 검사 함께 진행

  3. STEP 03

    심전도·흉부 엑스레이

  4. STEP 04

    판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5. STEP 05

    신체검사서 발급

준비물·금식·비용

구분안내
금식8시간 금식 — 물, 껌, 사탕을 포함한 모든 음식 섭취 금지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2장, 합격 기관이 안내한 신체검사서 서식
비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40,000원 · 마약류 6종 검사 30,000원 · 함께 받으면 70,000원
검사 소요 시간[확인 필요: 접수부터 검사 완료까지 평균 시간]
결과서 발급[확인 필요: 신체검사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가 꼭 포함되나요?

2026년 6월 16일 이후 최종 합격한 일반직·외무공무원은 마약류 6종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6종이며,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임용됩니다.

Q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채용 신체검사서는 판정일부터 1년, 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입니다. 마약류 검사 기간이 짧으므로 합격 기관의 제출 기한에 맞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금식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물, 껌, 사탕도 드시지 마세요. 오전에 내원하시면 전날 저녁 식사 후부터 금식하시면 됩니다.

Q임신 중인데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나요?

임신 중이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에 면제 사유를 적어 발급하므로, 접수할 때 임신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Q복용 중인 약이 마약류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부 치료 목적 약물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가져와 검사 전에 알려주세요. [확인 필요: 원내 복용 약 확인 절차]

진료 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검진·내시경은 전화 예약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은 비급여진료비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60-0075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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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누가병원 내과
김수정 원장

김수정 원장

내과 전문의 ·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 · 前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혈액종양내과 교수

참고 자료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채용 신체검사서」(국가법령정보센터) —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마약류 검사는 4개월), 마약류 항목 양성·음성 기재, 임산부 흉부X선 면제 기재
  • 인사혁신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 마약류 검사 시행 안내」(2026.6.) — 2026.6.16. 규정·지침 개정, 마약류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2026.6.9.) — 일반직·외무공무원 확대,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
  • (참고 자료 확인일: 2026.10.27)